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약 당첨 확률이 1순위 분양보다 높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무주택자 분들은 해당되는 특별공급에 신청하여 분양권으로 내집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을 1순위 청약과 따로 하기 때문에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특별공급청약 / 1순위 청약 모두 가능합니다.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3자녀 이상세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가구, 북한이탈주민,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등
-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양하고 대상에 따라 특별공급의 유형이 정해지게 됩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 외국인 특별공급
위 7가지 특별공급이 있고, 특별공급 종류에 따라 신청가능한 대상자가 다르고 조건도 다릅니다. 모든 특별공급의 요건을 검토하고 본인에 맞는 조건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단, 장애인, 철거민, 국가유공자, 이전기관종사자, 외국인 등은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가족구성원 중에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분이 있으면 조건이 되더라도 특별공급으로 분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ㆍ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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