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매도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분양권 양도소득세라고 합니다. 분양권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시점에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권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의 경우 무조건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이 아닌 분양권의 경우 - 비사업용 토지 또는 미등기 양도 자산이 아닐 시에 1년 미만 보유 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시 40%, 2년 이상 보유 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계약금 5,000만원/ 중도금 (1차, 2차, 3차) 1억 5천만원 / 프리미엄 1억 / 부동산 복비 등 필요 경비 : 500만원' 조건으로 매도한다고 했을 경우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로 나눠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소득 1억원에서 필요경비 500만원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부과 됩니다.
1억원 - 500만원 - 250만원 = 9,250만원
1년 미만 보유 시 70% 세율 적용 -> 9,250만원 x 70% = 6,475만원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총 세금은 6,475만원 + 647만5천원 = 7,122만 5천원
1년 이상 보유시 60% 세율 적용 -> 9,250만원 x 60% = 5,550만원
여기에 지방세 10%가 더해져서 총 세금은 5,550만원 + 555만원 = 6,105만원
이렇게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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