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입주권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권리를 획득하는 시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를 분석해보고 투자금액의 차이도 비교해 봅시다.
분양권은 청약 당첨으로 득할 수 있고, 전매가 가능한 분양권을 매수하는 방법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입주권은 주택 거주 지역 철거 지역민일 경우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 조합원 입주권도 매매의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 매매의 방법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권의 경우에는 지역 또는 분양 시기에 따라 전매가 제한 되기 때문에 당첨이 아닌 매매의 방법으로 보유하기 어렵습니다.
투자를 목적으로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보유하고자 한다면 투자 금액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보통 10%의 계약금을 납부하고 (가끔 20% 계약금이 필요한 단지도 있습니다.) 대출의 방법으로 중도금을 처리하고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금이 계약금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전매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매수한다면 초기 투자 금액이 계약금 + 프리미엄이 될 것입니다.
입주권의 경우 아파트가 건설되는 지역에 거주자의 자산 가치를 평가하여 아파트 공급 가격에서 자산가치를 뺸 금액을 기준으로 10% 계약금을 납부하고 중도금은 대출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입주시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입주권을 매수한다고 할 경우 입주권의 자산가치금액에 프리미엄 금액이 더해진 금액으로 매수를 하게 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계약금 납부도 필요합니다.
분양권을 청약 당첨으로 득 한 경우,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을 득한 경우,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로 나눠서 투자금액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 아파트 분양 금액 : 5억
- 아파트 공급 금액 : 4억 (입주권자들에게는 보통 분양금액보다 싼 가격에 공급합니다.)
- 입주권자의 자산 권리 가액 : 1억
매매의 방법으로 분양권, 입주권에 투자할 경우 초기 투자금액은 입주권이 분양권보다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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