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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 청약 - 민영주택 청약 자격 1순위, 2순위

분양권 투자 공부

by 부동산 투자하는 예나 2022. 1.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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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영주택 청약 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해당 주택건설지역 :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인근지역 :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인근지역의 범위
    •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3. 충청북도
    •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5. 전라북도
    •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2. 민영주택 청약 1순위, 2순위

1순위 청약통장 납입기간 및 납입금 조건은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일반분양 청약 자격 확인 - 청약통장 가입내역

1.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여 활용하는 통장입니다. 청약을 신청하기 위해서 기본 조건으로 청약 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분양 단지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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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 (1) 세대주가 아닌 자
    •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모든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입니다.

->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민영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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