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할 때는 청약을 위한 몇 가지 자격이 요구됩니다.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구의 청약 자격 요건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어디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청약과열지구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률 : 주택법 제63조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 관련법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4항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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